영화 볼 때, 출국할 때 내던 '숨은 세금' 18개 폐지

입력 2024-03-27 18:37   수정 2024-03-28 02:31

정부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법정 부담금 91개 중 40%에 달하는 36개를 폐지·감면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준(準)조세 성격의 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1961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63년 만이다.

▶본지 1월 8일자 A1, 10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올해 기준 91개의 부담금을 통해 24조6157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폐지하겠다고 밝힌 4개 부담금 외에도 18개의 부담금을 올 하반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영화입장권부과금(극장 입장권 가액의 3%), 출국납부금(국제 질병 퇴치 명목·1000원), 분양사업자에게 걷어온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걷을 때 부과하는 전력기금부담금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등 14개 부담금은 부과 요율을 낮추고,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의 규제에 대해 한시적인 적용 유예에 나서고,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민/양길성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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